판시사항
[1] 기업체 임직원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가담 행위 등과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 및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손해배상채권도 수반하여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준 후 그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 및 그 후 위 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은 경우,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상법 제401조 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10년)
[5]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재무상태가 제대로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다른 요소들, 즉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등도 모두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
[2]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대출금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회수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출금채권의 실질적 가액에 관한 정산을 거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되고,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어떠한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그 대등액 상당만큼 실질적인 만족을 얻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4] 상법 제401조 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 , 제414조 제2항 , 제3항 [2] 상법 제401조 , 제414조 제2항 , 제3항 [3] 상법 제401조 , 제414조 제2항 , 제3항 ,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4] 상법 제40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공2007상, 270)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공2007하, 1154) [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공2007상, 199) [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공2002하, 1777)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재무상태가 제대로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다른 요소들, 즉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등도 모두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의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대출 등을 위한 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대우자동차의 재무상태 이외에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분식회계의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대출은 대우자동차가 기존 대출을 상환한 탓에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대우자동차로부터 1998. 8. 10. 보증어음대출금 200억 원, 같은 해 8. 13. 보증어음대출금 200억 원을 각 상환받은 다음, 같은 해 8. 25. 대우자동차에게 신탁어음대출 형식으로 40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어서, 이를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분식회계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신용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상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대우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1999. 11. 25.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존 채권에 관하여 원금상환청구를 2004. 12. 31.까지로 유예하고, 이율, 이자지급시기 등도 일부 완화 내지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00. 1. 26. 대우자동차와 사이에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0. 12. 29. 대우자동차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채권명세에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당초 대출금 400억 원의 대출일이 2000. 1. 25. 만기일이 2004.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가 2000. 1. 25.자 대출로 전환됨으로써 소멸되었다거나 이 사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는 갱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기업개선작업 약정은 이 사건 대출의 상환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이 2000. 1. 25.자 대출로 전환되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갱개계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대출금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회수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400억 원을 포함한 원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3,837억 원의 부실채권을 968억 9,400만 원(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가액은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 당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채권양도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출금채권의 실질적 가액에 관한 정산을 거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실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어떠한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그 대등액 상당만큼 실질적인 만족을 얻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0. 12. 29.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400억 원을 양도대금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양도된 후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존부 및 범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 소멸 내지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401조 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401조 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2, 3, 5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99. 11. 4. 대우자동차에 대한 실사 결과 대우자동차의 1999. 8. 말 현재 자산이 12조 9,359억 원, 부채가 18조 6,383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날인 1999. 11. 5. 각 일반신문에 위 내용이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분식회계에 구체적으로 누가 관여한 것인지, 즉 이 사건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12. 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1999. 12. 7. 이전에 피고 1, 4가 대우자동차의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에 가담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 5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 5가 대우자동차의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