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만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진욱)
변론종결
2004. 10. 8.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3은 제1심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1,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1, 2에 대하여 각자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2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30호증(을다 5호증과 같다), 을다 1호증의 1,2, 을다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라 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1999. 1. 4. 주식회사 상업은행과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합병하였고,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대우전자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고, 피고 1은 1998. 1.부터 1998. 12.까지 대우전자의 대표이사로, 피고 2는 1997. 2.부터 1998. 12.까지는 그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1999. 1.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그 부사장으로, 피고 3은 1998. 2. 28.부터 2000. 3.까지 그 감사로 근무하였다.
나. 대우전자의 분식 회계
(1) 대우전자는 1971년 주식회사 내쇼날 의류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74. 1. 대우전자로 상호를 변경하고 1983년경 주식회사 대한전선의 가전제품 분야를 인수 합병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온 데다가, 동종 업계의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수익감소, 부실계열사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자금지원 등 대우그룹의 전 회장인 소외 1의 경영지배체제 지속전략과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도외시한 외형 부풀리기 위주의 차입경영 및 부실·방만 경영으로 인하여 설립 이래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구조적 부실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1997년도에 이르러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소외 1은 대우전자의 위와 같은 실상이 알려질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상대 신용자금 차입조건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대우전자의 경영진에게 대우전자의 당기순이익을 가공 계상하여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하여 대우전자를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기업으로 위장할 것을 대우전자의 당시 경영진에 지시하여 두었다.
(2) 1997 회계연도에 대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대우전자가 1997 회계연도 가결산 마감 결과 자산 3조 2,283억 6,600만 원, 부채 4조 1,254억 6,400만 원으로 자기자본(△8,970억 9,800만 원)이 완전 잠식됨과 아울러 당기순이익 △1조 6,701억 5,3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 1은 1998. 2.초 당시 재무담당 전무이사이던 피고 2, 결산총괄팀장 소외 2에게 추정손익 등 가결산결과와 분식 가능금액을 산출하라고 지시한 후 소외 2가 보고한 추정손익을 토대로 대우전자가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결정하여 목표이익검토표를 작성, 가결산결과와 함께 소외 1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대우전자가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약 410억 원 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 2, 소외 2를 통하여 각 사업장별 경리팀장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별지 1-1 분식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채를 줄이고 가공자산 등 1조 7,116억 2,800만 원 상당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자산이 4조 636억 1,300만 원에 이르는 한편 당기순이익 414억 7,500만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이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한 후, 1998. 2. 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8. 3. 1.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고, 피고 1은 이후에도 위 재무제표 중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전혀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대우전자에 대한 대출
(1) 원고가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대우전자에 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998. 4. 9. 대출금액 200억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대출과목 기업어음, 만기 2000. 4. 9.(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1998. 5. 6. 대출금액 200억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대출과목 기업어음, 만기 2000. 5. 6.(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2) 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은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전체의 부실이 문제되고 대우전자가 1999. 7. 소위 워크아웃 결정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됨에 따라 제대로 변제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① 제1대출금 200억 원 중 575,316,635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채무자변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잔액 19,426,683,365원은 2003. 3. 12. 부실채권 매각절차에 따라 130억 원 상당의 대우전자 발행 사채와 함께 공동매수인인 리만브러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와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2,405,000,000원에 매각되었다.
② 제2대출금 200억 원은 변제되지 않다가 2001. 12. 5. 워크아웃절차에서 원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재조정 합의에 따라 대우전자의 주식(발행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되었는바, 출자전환된 주식의 수는 4,000,000주(20,000,000,000원 ÷ 5,000원)이고, 위 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당시는 불명이나 2002. 8.에는 주당 300원(현재는 주당 180원)이었다.
(3) 원고의 여신업무 절차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여신업무지침에 따르면 원고의 여신담당직원은 여신신청이 있으면 신용조사업무지침에 따라 차주 및 보증인에 대하여 기업체 개요, 생산 및 판매상황, 재무상태, 차입금상환능력, 금융거래상황 등을 조사하는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여신심사를 하면서 채무자의 사업전망, 상환능력의 유무, 상환자원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여신승인신청을 거쳐 여신취급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 여신약정서를 작성하고 여신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여신담당직원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차주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주요재무비율 등을 기재하고 취급의견란에 차주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는 각 대우전자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신용자금의 원할한 차입을 위하여,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공시에 적극 가담하여 모두 그 임무를 해태하였으며, 원고는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제1, 2 대출을 각 실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01조 제1항 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 1, 2는 연대하여 제1, 2대출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자신이 대우전자의 이사로 취임한 시기는 등기부상 1998. 2. 28.부터 1999. 12. 13.까지이고 그 이전에는 이사가 아니라 단지 대우전자의 차기 대표이사가 될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전에 작성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1이 그 주장대로 1998. 2. 28.에 대우전자의 이사에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위 피고가 이사로 취임하고 난 이후인 1998. 3. 1.에 위 재무제표를 그대로 공시하며, 그 이후에도 위 재무제표를 고의로 방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등기부상 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에 계속하여 가담하였고, 그 후에는 대우전자의 대표이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즉각 수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해태하였으므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 1, 2는 제1, 2 대출은 사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신탁계정의 신탁재산으로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인데, 원고는 3개월 단위로 기업어음을 재매입하였으므로 최종 어음의 발행일인 1999. 7. 6. 및 1999. 8. 5.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채권발생은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허위 재무제표작성과 원고의 제1, 2 대출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 2 대출은 원고의 기업어음 매입금액과 동금액의 개발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연결하여 대우전자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해주고 원고는 개발신탁만기시까지 3개월 단위로 기업어음을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기업어음 할인을 하는 2년 만기의 대출임이 명백하므로, 최종 어음의 발행일에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의 발생 여부
(1) 제1대출로 인한 손해
원고가 제1대출금 중 나머지 금액 19,426,683,365원과 130억 원 상당의 대우전자 발행 사채 합계 32,426,683,365원 상당의 채권을 2,405,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적어도 17,021,683,365원(19,426,683,365원 - 2,405,000,000원)이 된다{만약 위 매각대금 2,405,000,000원이 합계 32,426,683,365원을 기준으로 안분된다고 보면 원고의 손해는 17,985,858,444원(19,426,683,365원 - 19,426,683,365/32,426,683,365 × 2,405,000,000원)이 될 것이다}.
(2) 제2대출로 인한 손해
무릇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이나 워크아웃절차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재조정 합의에 의하여 출자의 전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 금액이 변제되었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판결 참조), 그 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금액은 실권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제2대출금 200억 원이 2001. 12. 5. 대우전자의 주식 4,000,000주로 출자전환된 사실, 위 주식의 시가가 2002. 8.에는 주당 3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주식의 효력발생일인 2001. 12. 5. 무렵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제2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88억 원{200억 원 - 12억 원(4,000,000주 × 300원)}이 된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상법 제401조 가 정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성질상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칙이어서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대우전자가 1999. 7. 워크아웃 대상이 됨에 따라 같은 해 8. 원고를 비롯한 채권단에서 대우전자의 업무를 인수하고 그 즉시 안건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같은 해 10.까지 워크아웃 실시를 위한 자산실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대우전자의 회계 관련 임원들이 미리 채권단 및 실사팀에게 스스로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그 규모까지 밝혀 채권단 측에서는 분식의 규모 등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게 되었고 원고가 같은 해 11. 22. 회계법인으로부터 위 자산실사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1999. 11. 22.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 11. 23.에 시효로 소멸되었다.
(2) 판단
먼저 과연 상법 제401조 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릇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 제401조 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가 상법 제401조 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법이 상법 제401조 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162조 ).
그렇다면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제1대출로 인하여 적어도 17,985,858,444원의 손해를, 제2대출로 인하여 188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9. 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3은 대우전자의 감사로서 피고 1, 2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있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로서 회계감사 임무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태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 2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피고 3의 회계감사임무 해태로 위 재무제표를 신뢰한 원고가 1999. 6. 14. 대우전자에 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 3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과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3은 1998. 2. 28.에 대우전자의 감사에 취임하였으므로,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보고되고 그 다음날인 1998. 3. 1.에 공시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로서 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3에 대한 당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피고 1, 2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은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변경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