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교사로 2013. 3. 1.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배정된 예산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예산 중 30,500원을 개인 서적 구입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운영비)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4,8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예산 중 10,970원을 식품 구입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간식비) 기재와 같이 6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6,827,88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 간식비 횡령 내역 현황, 2013~2015년 간식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유치원 운영비 횡령 내역 현황, 2015년 운영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2013~2015년 간식 식단, 2013~2015년 유치원 운영비 부적정 운영 내역 현황, 2013~2015년 유치원 운영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횡령 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횡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