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5. 11.까지 E 소장으로 위 농업기술센터의 자산 및 예산 등을 관리 감독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4. 8. 23. 경까지 전 남 F에 있는 위 농업기술센터 관리 사를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중, 위 농업기술센터의 공공 운영비 지출 담당 회계 실무 자인 G에게 위 관리 사의 2013년 3월 분 전기요금 153,280원을 위 농업기술센터 공공 운영비 예산으로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회계 실무자들에게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위 관리사 전기요금 449,828원 상당을, 2013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위 관리사 정수기 렌 탈요금 636,500원 상당을, 2013. 1. 1.부터 2014. 8. 23.까지 위 관리사 난방 유 대금 1,187,200원 상당을 위 농업기술센터 공공 운영비 예산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농업기술센터의 공공 운영비 예산 총 2,273,52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실무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관리사의 경비로 지출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경 위 농업기술센터 관리사에 비치된 비품인 장롱 가구 5짝, 거실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 2개를 이사를 가면서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농업기술센터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비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I 진술부분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과 횡령 비품을 전부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