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3. 1.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에로 있는 C 유치원( 이하 ' 유치원' 이라고 함) 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매달 피해자 해운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유치원생 한명 당 22 만원씩 유아 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C 유치원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4. 9. 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비 및 강 사비보다 합계 1,634,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E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10. 7. 경 위 유치원에서 위 E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1,470,7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총 2회에 걸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비 및 강 사비보다 합계 558,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위 E 계좌로 송금한 후, 2015. 3. 11. 경 위 유치원에서 위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502,2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자금이 피해자 해운대교육지원 청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애초 「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