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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20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급식 재료비 횡령, 비품 구입비 횡령,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가 제보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혐의와 달리 이 사건 급식 재료비 횡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비록 E의 식 자재 특정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의 급식 재료비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14.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6. 3. 경부터 다시 위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등 위 유치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경 위 유치원에서, 각종 국고 보조금 및 원생들이 납부하는 교육비 등을 위 유치원 운영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생들의 급식 재료를 일괄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한우 장조림용 고기 등 약 2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급식 재료비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합계 6,741,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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