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급식 재료비 횡령, 비품 구입비 횡령,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가 제보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혐의와 달리 이 사건 급식 재료비 횡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비록 E의 식 자재 특정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의 급식 재료비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14.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6. 3. 경부터 다시 위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등 위 유치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경 위 유치원에서, 각종 국고 보조금 및 원생들이 납부하는 교육비 등을 위 유치원 운영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생들의 급식 재료를 일괄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한우 장조림용 고기 등 약 2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급식 재료비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합계 6,741,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