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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7고단17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22:02 경 안양시 만안구 C 1 층 'D' 커피 전문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위해 놓아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흰색 의자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7. 8. 7. 13:10 경 안양동안 경찰서 형사과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안양동안 경찰서 형사과 F 경장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친언니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H’ 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압수 조서의 각 성 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뒤,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사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신문 조서 (H 명의 도용 조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부정행사한 H의 운전 면허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부정 행 사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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