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2. 23. 2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에 있는 ‘ 우미 이너 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위 보고서 각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제시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각 사서 명위 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각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