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21: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20. 21:26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공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인 G에 대한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20. 경 공주시 B에 있는 공주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 1, 2 항과 같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작성하던 중 성 명란에 ‘G’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230 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