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6:02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06:02 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서울 강북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피고인의 친구 G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에게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면허 취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