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02: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매화 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2-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동생 E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04:4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경찰 관인 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진술서의 진술 인 옆에 ‘E’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진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 3 항 기재 D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술서( 수사기록 제 57 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