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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5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4: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2세)이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물이 나오는 바람에 감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때문에 죽을 뻔 했다.”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글라인더(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안전모 사진 및 핸드글라인더 사진

1. 상해진단서, E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볍게 한 번 때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드글라인더를 이용하여 안전모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통수 부분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E병원에 2차례 내원하여 CT 촬영을 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상해가 발생한 부위가 피해자 머리의 ‘정수리 부근’ 두피라는 취지의 E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의 일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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