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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0.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던

E 택시에서 피고인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차며,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뒤통수 부위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견 쇄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51 세) 의 안면 및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정상은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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