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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1:2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실까지 뒤따라와 “왜 욕을 하고 그냥 가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짓누르면서 흔들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화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주저앉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남편 E도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머리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가슴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두피 홍조, 우측 팔의 피하점상혈흔, 허리운동제한 및 타박부위 압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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