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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19노3299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이미 출동해 있던 상태로 이를 직접 목격한 수사기관에서 이를 폭행으로 입건한 점,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에 동전이 들어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의사 J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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