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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1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선박침입 피고인은 2014. 7. 19. 07: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마산구항방제언덕공사현장에 정박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건설 소유 선박인 준설선 GS S-1호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E가 준설작업을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던 중 위 크레인에 묻어있던 진흙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닷물이 피고인의 옷에 튀자 화가 나 위 선박 갑판을 통하여 크레인 운전실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화가 나 위 선박 갑판을 통하여 위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 운전실로 침입하여 위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해자 E(45세)가 그 옆에 벗어놓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1세)의 머리 부분을 위 안전모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크레인 운전실을 점거하는 등 위 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개발의 준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준설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건설 소유인 앵커로프를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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