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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계속 밀쳤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우측 제 4 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위 피해자가 골절상 등을 입었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뺨을 두어 차례 때린 적이 있을 뿐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 부위에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죄명 중 ‘ 상해 ’를 ‘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제 2 항 2 행 이하의 ‘ 임신 부인 피해자의 손과 배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 넌 뭐해 이년 아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를 ‘ 임산부인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피고인 B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 B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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