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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10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930,636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B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해당 구역 안의 택배화물 집하 및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그 후 매년 갱신되었는데, 2015. 3. 1. 최종 갱신된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1. 본 계약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책임과 의무]

1. 갑(피고를 의미한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에게 계약된 집/배송 지역 내의 케이지비 택배 영업권을 부여한다.

2. 을은 이 계약 내용과 갑의 업무지침 및 지시에 따라 을의 권한과 책임으로 집/배송 업무와 그에 따른 부속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갑과 을은 상호발전을 위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사업내용] 을은 고객이 갑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내용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할 책임을 가진다.

1.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과 집하장, 종사원 및 지정된 규격의 운송장비와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간판, 차량 도색, 홈페이지, 홍보물 등의 지정표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CI 규정에 따라 갑이 지정한 업체에서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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