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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8 2019구합5813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다른 SM 또는 다른 집 배점과 분쟁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⑤ 을은 갑 또는 고객으로부터 전화, 스마트 폰 전용 앱,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집하( 반 품 집하 포함)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집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7. 29.부터 12개월 간으로 한다.

② 을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갑 또는 을의 계약 해지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5 조( 운송 수수료 및 운임 정산) ① 갑은 을이 화물의 개발, 집하, 분류, 상하차, 배송, 기타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로 상호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을에게 운송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 1 항 의 을의 운송 수수료는 각 화물마다 운임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B의 F 프로그램 *에 집계된 수수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그 총 금액의 다음과 같은 수수료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표: 배달 수수료 요율은 80%, 집화 수수료 요율은 80%)* 뒤에서 보는 대로 B이 택배화 물의 운송정보를 파악하고자 운용하는 전산체계이다.

③ 갑은 제 1 항의 정산금액을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정 산 내역 서와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월 및 당월 이전에 을이 미납한 운송 매출금, 기타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벌과금, 고객 클레임 처리비용, 손해 배상금 등) 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지급할 운송 수수료와 을의 채무금액을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정변경( 본사의 수수료 변경, 시장상황의 변동, 영업정책의 변경, 기타 합리적인 사정변경 사유 )에 의하여 운송 수수료율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갑은 을과 협의 하여 운송 수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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