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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3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수탁 택배영업소 및 택배기사 계약의 체결 위수탁 택배영업소 및 택배기사 계약서 제2조 업무의 범위 2 기본 수행업무

가. 갑이 을에게 의뢰한 화물의 인수, 보관, 배달

나. 고객(송화주, 수화주)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의 집하, 보관, 배달

다. 인수증 제출 등 갑이 요구하는 간이한 보고서 작성

라. 지역 내 영업수주 활동

마. 을의 고의, 과실, 태만 등으로 발생한 택배사고의 예방 및 처리

바. 회사의 명예, 신용, 실추 예방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직원교육 3 지역범위 및 배송시간

가. 본 계약서에서 갑과 을의 배달 및 집하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집하 배송 특이사항 갑 의정부관할구역내 의정부관할구역내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을 의정부관할구역내 (타영업소 동의하에 타지역 가능함) 좌동 (집하지역과 동일) 제10조 계약의 해지, 해제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시 본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 갑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을이 본 계약서 2조 2항 기본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갑의 신용을 현저하게 손상하였을 경우 4) 고객으로부터 을의 집배송 업무 수행에 대한 항의, 불만 등이 빈번하여 더 이상 을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5) 기타 본 조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위반한 경우 7) 을이 임의적으로 갑이 제공하는 업무 외 동종 업종을 취급하는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8 을은 갑과의 계약종료 후 1년 간 동종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동종 업종 종사 시 을은 갑에게 1년 매출액에 따른 피해금액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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