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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05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F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제6층 H호(이하 ‘H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7.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원고는 2017. 11. 29. H호에 관한 부동산임대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회사를 각 의미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위 목적 부동산을 을이 제2조의 계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전대(재임대)운용에 의한 ‘임대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초 임차료 입금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① 을은 확정 임대료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갑이 지정하는 별도 금융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7조(임대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본 계약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차료의 수령형태나 방식에 대하여 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전차인에 대한 임대권한 및 차임수령권한(보증금 포함)을 갖는다.

단 제4조의 임차 보증금을 초과한 보증금 수령 시 초과된 보증금 반환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관리 의무) 을은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되, 을의 고의 또는 직접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에 의한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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