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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6761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피고 회사 입사 및 해임 1) 원고 A는 2000. 1. 15. 피고에 과장으로 입사하였다. 피고는 2013.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기 2년의 집행임원(이사)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고용 및 근로계약서 피고(갑)는 원고 A(을)를 당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갑의 경영진으로 위촉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모든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을에게 일임, 총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을은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한다.

1. 갑의 영업부서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

2. 갑의 영업 마케팅 총괄업무 제3조(직위와 보수 등)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임원 사업본부장(이사)의 직위를 부여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갑의 보수는 갑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인센티브는 업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매년 급여의 인상은 갑의 결정에 따라 적용한다.

3. 을의 퇴직 시에는 갑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그 퇴직금을 지급한다.

4. 을의 기타 처우 및 업무상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갑의 제반 사규 및 관행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을의 의무)

1. 을은 제2조에 정하는 본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관련 제반 법규에서 정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의 만료 후에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2년간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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