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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83953
대의원총회결희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결혼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2013. 7. 1. 열린 피고의 대의원총회(이하 ‘2013. 7. 1.자 총회’라 한다)에서 정관 변경, 원고와 E을 비롯한 13인을 이사로, F 등 2인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E이 소집하여 2014. 12. 9. 열린 피고의 대의원총회(이하 ‘2014. 12. 9.자 총회’라 하고, 2013. 7. 1.자 총회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총회’라 한다)에서 J 등 8명의 임원을 해임하고, K 등 8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결의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졌거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원자격과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다툰다.

1) 원고는 2013. 2.경 국제결혼중개업을 폐업함으로써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고, 2014. 5. 다시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을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의 회원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 지위는 회원자격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2013. 2.경 폐업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이상 정당한 이사가 아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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