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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115752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협회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에서 정하는 결혼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2013. 7. 1. 열린 피고 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원고와 피고 C을 비롯한 13 인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 C이 회장( 대표권 있는 이사 )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 C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은 2014. 5. 28. 부산광역시 동래 구청장으로부터 결혼 중개업 법 제 9 조( 명의 대여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 취소,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대하여는 국내 결혼 중개업 영업정지 1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라.

피고 C이 소집하여 2014. 12. 9. 열린 피고 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E 등 8 인의 임원을 해임하고, F 등 8 인의 임원을 선출하는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가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 증, 갑 10, 11호 증의 각 2, 갑 16호 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및 피고 들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는, 피고 협회를 상대로는 이 사건 결의가 자격 없는 대의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C을 상대로는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아 피고 C이 피고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결혼 중개업을 폐업하였고 설령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결혼 중개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피고 협회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 협회의 회원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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