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6. 2. 24. 및 같은 달 25. 2016년 J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제5호 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피고의 임명직 이사로 K, L, M, N, O, P, Q, R, S과 원고 A, B, C, D, G, H, I 총 16명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16명 중 N, O, P, S 및 원고 A, B, C, H, I 총 9명에 관한 이 사건 선임결의를 무효로 하자는 취지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의 회원들인 T 등은 피고의 위 2016. 4. 20.자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4076)를 제기하여 위 2016. 4. 20.자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2016. 9.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회원들인 U 등은 이 사건 총회에서 위 N, O, P, S 및 원고 A, B, C, H, I 총 9명을 기준외 추가 임명직 이사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136)를 제기하여 2016. 12. 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정관, 피고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8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39인(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 선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