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20. 7. 14.자 이사회 및 2018. 12. 13.자 이사회에서 각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8. 31. 여수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의 2016. 6. 30.자 창립총회에서 원고 A를 조합장으로, 원고 B, C을 각 이사로, 원고 D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
나. 피고 조합원인 F 등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8. 10. 19.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하고 임시조합원총회의 의장으로 F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F은 2018. 11. 5.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F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2018. 12. 13.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9. 1. 30. 피고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위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2020. 6. 5.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F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 G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2020. 7. 14. 이사 10명 중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이사 G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9, 12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20. 7. 14.자 이사회의 하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규약에서 이사회 소집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전 임원에게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