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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37444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8. 4. 19. 19:00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3층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피고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여 I 등을 이사로 선출한 결의를 하였는데, I을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은 잘못된 개표결과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위 이사 선출결의 투표에 입후보하였던 원고 B이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I을 이사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는 점과 이로써 I이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대신 원고 B이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8. 23. 위 정기총회에서 I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B이 위 총회의 투표에서 피고 조합의 이사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당선인을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I의 이사로서의 당선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B이 피고 조합의 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원고들의 소 제기 이후 피고 조합이 원고의 청구대로 당선인을 정정하는 조치를 취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피고 및 보조참가인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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