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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5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에 수백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2. 9. 4. 경 위치 추적기( 모델 명: 이동 가입 무선전화장치 UT120-S)를 구입한 후, 2013. 2. 9.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운행하고 있던

D 렉 서스 승용차에 위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그 위치정보를 수집해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0조 4호, 15조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1. 몰수 형법 48조 1 항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비가 궁하여 용돈을 받고 실행한 1 회적 행동 책에 불과하였던 점, 순수 초범인 점 등을 헤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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