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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정59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위치 추적기 1개를 구매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강 송로 125번 길 16에 있는 흰 돌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C 승용차 하부에 위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2016. 11. 10.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위치 추적기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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