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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84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 자가 운행하는 G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피고인이 수신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17.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A 간 문자 내역

1. 위치 추적기 촬영사진, 위치 추적기 발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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