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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17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C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자인 D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치 추적 기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2. 경 세종시 E에 있는 위 C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가 운행하는 F K9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하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사이에 위 K9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7. 경 세종시 E에 있는 위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D가 운행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하단에 위치 추적기( 지 퍼 )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사이에 위 벤츠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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