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오전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영업소" 건물 옆길에 주차된 전처인 피해자 E( 여, 58세) 운 행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배기통 부근에 위치 추적기( 명칭: 4GUARD ULTRA S, 모델 명: MSA-T100W, 기기번호: G)를 부착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며칠 후 위치 추적기를 떼어 낼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주공 9 단지 아파트에 주차된 위 피해자 차량 조수석 밑 부분에 새로운 위치 추적기( 명칭: 4GUARD ULTRA S, 모델 명: MSA-T100W, 기기번호: H)를 부착하고, 피해 자로부터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2016. 9. 28. 20:14 경 스스로 위 위치 추적기를 떼어 낼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주공 9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 차량에 위 제 2 항 기재 위치 추적기를 다시 재부착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7. 피해 자가 위 위치 추적기를 떼어 낼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치 추적기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