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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42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상호 미상의 위치 추적기 판매점에서 위치 추적기를 구매하여 2017. 5.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78 백석 위 브센 티 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SM3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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