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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19. 02:22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 영국 국적, E)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21:52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육개장과 공기 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81,0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위 업주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0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카드 영수증 3매, 개인 총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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