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 현아파트 차량 출입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분실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 14:38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본점에서 식사를 한 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용카드는 위 C이 분실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86,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6.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0,53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신한 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이용 내역서, 교통카드이용 내역서, 개인( 사업자) 과거거래 현황, 교통카드이용 내역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