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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42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건설설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4. 09:00 경부터 12. 3. 12:00 경 사이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 성신 여대 입구 역 앞 노상에 피해자 B(52 세) 이 분실한 신한 카드 C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17:3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12,500원 상당의 고기를 구매하면서 위 E 업주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52의 피해금액을 4,080원으로, 연번 73의 피해금액을 4,500원으로, 합계를 2,462,770원으로 각 정정하고, 연번 89를 삭제한다) 와 같이 2016. 12. 7.부터 2017. 10. 6.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총 168회 합계 2,462,7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 카드를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회원이용 내역서( 기간 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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