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년 8월 말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1. 04:46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1,478,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9. 6. 20:03 경 서울 성북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대금 4,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C이 분실신고를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1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 승인 거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