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49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1985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미등기 건물로 존재하다가 2003. 1. 14.에 이르러 등기부가 편재되었다.

위 건물 중 1층 H호, 2층 F호, 3층 I호, 4층 J호, 지하 K호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8. 3. 7. 접수 제41059호로 L(지분 6/34), B(지분 6/34), M(지분 4/34), 원고(지분 4/34), N(지분 4/34), O(지분 4/34), 피고(지분 4/34), P(지분 1/34), Q(지분 1/34)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증여, L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지분이 변동되어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지분 125/238), 원고(지분 34/238), B(지분 27/238), O(지분 34/238), P(지분 13/238), Q(지분 6/238)이 공유하고 있고, 위 공유자들은 형제자매 사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6년경 B이 관리인으로서 점포의 임대, 건물관리비나 세금 등의 지급 등을 맡아 관리하다가 1998년경부터 2008. 1. 16.까지는 피고, 2008. 1. 17.부터 2010. 10. 23.까지는 원고가 관리하였고, 2010. 10. 24.부터 다시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03. 2. 11. G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 F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2. 7.부터 2004. 12.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5. 4. 2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G과 위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을 2004. 12. 7.부터 2005. 12.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8. 11. 5.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