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하구 구평동 41-26 대 6,025㎡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부산 사하구 구평동 41-26 대 6,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6층 규모의 의료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과 상공에 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 관리하고 있는데(이하 송전탑을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하고, 고압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이 사건 송전탑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7㎡(이하 ‘이 사건 송전탑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은 같은 도면 표시 3,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수직 상공과, 같은 도면 표시 12,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수직 상공에 설치되어 있다
(이하 송전선 아래의 토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송전선 선하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랜드에이스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송전탑 내지 송전선이 이 사건 송전탑 부지 지상에 설치되거나 이 사건 송전선 선하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 내지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30.부터 2016. 12.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