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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4101
송전탑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6446㎡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1.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64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해 왔다.

나. 피고는 1975.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15㎡를 점유하고 있는 송전선과 별지 도면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를 점유하고 있는 송전탑(154kV,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송전설비”라고 한다)을 임의로 설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용ㆍ관리해 왔다.

다. 이 사건 송전설비의 사용ㆍ관리로 인한 임료 또는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액은 2005. 8. 11.부터 2015. 5. 11.까지 이 사건 송전선 부분(이 사건 송전탑과 이 사건 송전선 점유 부분이 중복되므로 이 사건 송전탑 부분을 제외한 1,160㎡ 부분)은 5,341,800원, 이 사건 송전탑 부분은 955,700원이고, 2015. 5. 12.부터는 월 40,920원(이 사건 송전선 부분 월 34,710원 이 사건 송전탑 부분 월 6,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임야 위에서 이 사건 송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하고 이설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지만 원고가 현 상태로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함에는 아무런 장해도 받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설비가 설치된 이후 이를 알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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