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0,222원 위 돈 중 14,465,988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부산 사하구 구평동 41-26 대 6,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6층 의료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과 상공에 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 관리하고 있는데(이하 송전탑을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하고, 고압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이 사건 송전탑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7㎡(이하 ‘이 사건 송전탑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은 같은 도면 표시 3,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수직 상공과, 같은 도면 표시 12,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수직 상공에 설치되어 있다
(이하 송전선 아래의 토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송전선 선하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2.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 송전설비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3.경 위 송전설비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 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및 송전선 선하지의 사용권한 확보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10. 이 사건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선하지에 관하여 사용개시일을 2017. 10. 3., 사용기간을 사용개시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손실보상금을 316,935,640원으로 각 정하여 사용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2. 원고 앞으로 위 316,935,640원을 공탁하였고, 2017.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목적 : 전기공작물 송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