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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3.13 2012가단18064
고압전선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B 임야 992㎡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B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 감정도 중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안중신협’이라고만 한다)에 D(원고의 대표이사)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83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 부분에 인접한 평택시 E 임야의 수직 상공에 345,000V 송전선(보령변전소와 화성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위 송전선 중 이 사건 토지의 수직 상공에 설치된 것이 별지 감정도 중 44, 45의 각 점, 43, 46의 각 점, 42, 47의 각 점, 41, 48의 각 점, 40, 49의 각 점, 39, 50의 각 점을 각 연결한 점선 표시 부분이고(이하 '이 사건 수직 상공 송전선이라 한다

), E 임야의 수직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이 별지 감정도 중 38, 51의 각 점, 37, 52의 각 점, 36, 53의 각 점, 35, 54의 각 점, 34, 55의 각 점, 33, 56의 각 점을 각 연결한 점선 표시 부분이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송전선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바(민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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