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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11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7. 18. 17: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8노3426호 C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 심리 중 변호인의 ① “증인은 D으로부터 이것(1,000만 원) 말고 다른 돈을 받았던 것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② “당시 1,000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냥 돈을 줘서 받았습니다.”라고, ③ “특별한 이유 없이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을 E학교의 매점운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D을 통하여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2. 19.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8노3426호 C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의 ① “언제쯤 매점운영을 부탁했는가요, D이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총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② “1,000만 원 외에 2014년 9월에 300만 원, 10월에 500만 원, 12월에 200만 원, 2015년 1월에 200만 원을 D을 통해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목돈으로 준 것은 기억하는데, 쪼개서 준적은 없습니다.”라고, ③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이 갔다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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