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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8.13 2018고정20
위증
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51244호 원고 B, 피고 C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B과 피고인 소유의 횟집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을 알고 있었으며, F의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B과 F이 횟집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 B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그러니까 기억이 난다는 말씀이 B 씨 혹은 ”이라는 질문에 ”B씨는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3. 3. 계약 당시 원고 B으로부터 ‘내가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B이 실질적인 임차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2014. 4.경 G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당시 B이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당초 2013년 계약할 때 H씨 명의로 했으니까 임차인은 H씨로 했을 때 임차인이 있는 H씨가 아니면 그 사람이 2014년 G하고 계약할 때 H씨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하고 증인하고 G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가요”라는 질문에 “G씨는 2014년도에는 안 계시고 그 당시에 C씨하고 B씨가 대리인으로 오셔서 G씨 앞으로 계약을 해 주라고 해서 저와 셋이 계약서를 써 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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