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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5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920호 등,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1. 11. 서울 C 시장 도로변에서 증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알고 있는 D과 피고인 B이 동일인물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이 2016. 7.경 E 호텔 주변 모텔에서, 2016. 9.경 금천구 시흥동 말미사거리 근처 모텔에서, 2017. 11.경 증인신문조서에는 “2017. 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7. 1. 11.경”의 오기임이 상당함 영등포 근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모두 피고인 B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다른 사람인 D과 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언급한 ‘D’은 B의 가명으로서 D과 B은 동일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2016. 4. 24.경 B과 함께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2017. 1. 11.경 영등포 근처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는 등 B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제공받아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통화내역 자료, 네이버 지도, B 위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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