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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7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50345호 C 외 3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D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D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피고 E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피고 E의 지인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인은 E과 ‘E이 지인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언 후 E에게 D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으나, E으로부터 D을 모른다는 대답을 들은 사실(수사기록 126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화로 ‘D은 E의 지인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034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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