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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12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092호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변호인이 한 “12번, 18번 평탄화 작업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말을 하거나 전화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하고 나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변호인의 “그러면 나머지 토지도 전부 피고인의 개입 없이 증인이 일단 평탄화 작업을 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경계 넘어서 평탄화 작업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나중에 군청에서 나와서 (중간 생략) 그때서야 불법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B과 전남 화순군 C 등 총 6필지(합계 3,985㎡)를 화순군청의 허가 없이 평탄화 하는 등 전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B과 함께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19 내지 25)

1. 실황조사서, 판결문

1. 사진, 실측도, 토지대장, 산지전용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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