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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5:2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356호 HM, HL에 대한 범죄단체가 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피고인 HM이 증인의 밑에서 인출 일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HM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 증인이 HM에게 중국에 가서 DQ 등과 보이스 피 싱 관련한 일을 상의하고 오라는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리고 HL와 인출 책으로 일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때 HM을 통해서 연락한 것이고 . 휴대폰도 받고, 계좌도 받고, 연락도 시키고 온갖 것을 다 시켰는데요. HM 씨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했는데, HM이 전혀 궁금해하거나 뭘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물어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HL랑 저랑 어플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어플로 연락이 잘 안 될 때 HM한테 전화해서 HL 자고 있으면 전화해서 깨우든가

뭐 좀 형한테 알려 주라고 .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신경질을 내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 과정에서 인출 책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일부러 라도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2017. 9. 19. 16:10 경 위 법원 제 202호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그날 애초 AK 씨가 지시해서 HM, HL가 같이 GS 씨에게 돈을 주기로 했고, GS 씨가 만나기 위해서 HM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니냐

는 것입니다.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HL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GS도 제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랐던 것도 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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