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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4월 내지 5월의 오전경 천안역으로 향하는 누리로 열차에서 옆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4월 내지 5월의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야탑역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곤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6. 20: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시민의숲 역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42세)를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휴대폰이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에 닿아 피해자의 항의를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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