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6. 06:5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을 지나는 지하철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07:2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4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12:3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6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8. 16:3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 전동차 안에서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